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계란 수급과 연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겨울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한다. 또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선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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