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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끝 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합의 처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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