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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단방치 차량 견인 50% 감소…체납 징수율도 개선

차량 등록·변경·말소 등을 처리하는 고양시 차량등록과 민원창구

고양시가 무단방치 및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면서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 징수 정책으로 체납액 징수율도 크게 개선됐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편의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와 폐차보상금 연계…견인·체납 대폭 감소

 

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활용해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매년 300여 대에 달하는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이에 차령이 초과된 차량이라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도 자진말소 등록을 허용, 방치 차량의 자진 처리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 중, 126대(72%)가 차령초과 말소대상에 해당되어 자진말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폐차보상금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력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대비 약 50% 감소해 35대에 그쳤다. 또한, 체납 차량 150여 대에서 약 3천9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한 사례로, 고양시민 김○○씨는 차량 고장과 압류 문제로 차량을 방치하다가 무단방치로 신고됐으나, 전화 상담을 통해 차령초과 말소 안내를 받고 폐차보상금으로 체납액 54만8천560원을 납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올해 고양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폐차보상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고양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신규 정책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의 감소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시민편의 증진

 

고양시가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에게 모바일 문자(SMS)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차주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억1천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결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최고 금액인 60만 원에 도달한 건수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 운행 안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 편의성 높여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차량등록과 청사의 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기 위해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했다. 또한,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을 재단장했으며, 민원창구도 확장하여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및 체납 차량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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