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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타이코에이엠피… 공정위, 과징금 2.5억원 부과

"수급사업자에 원재료정보 등 요구해 제공받아… 하도급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정보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인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커넥티비티(Connectivity)'의 국내 자회사다. TE 커넥티비티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60억3000만달러(약 21조4000억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 ~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 2019년 5워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수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저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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