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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대출비교플랫폼 앱에서 대출 금리·한도를 비교한 뒤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로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 연체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가능 채널/금융위원회

이용방법은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앱에서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회사 가심사 금리, 한도를 비교한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대출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자채 앱에 접속해 영업점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 촬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심사 기간은 1~2주다. 금융회사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 약정을하면 대출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KB시세와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오피스텔·빌라는 대출신청이 불가하다"며 "대출비교플랫폼 대출갈아타기 메뉴에서 시세확인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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