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는 통지수령 권한 없어
#. A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을 갖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공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 B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B씨는 공사 후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진행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B씨가 통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보고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직업과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시에는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 변경은 해당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개축·증축 등이 발생을 의미한다. 보험 가입자가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크게 증가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며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 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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