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한 달간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이 중점 점검 품목이다.
점검반은 수입,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500여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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