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250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인계 적정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정기 점검에서는 23개소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영업 정지 9건, 고발 7건, 과태료 8건, 조치 명령 2건 등의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작성 및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미입력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폐기물 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사업장 일반폐기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자의 현장 정보 전송 장치 설치 및 전송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배출한 폐기물의 위치 정보,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영업 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졌다"며 "제도 시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해 불법폐기물에 따른 도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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