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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조정

개선안 적용시 영향/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대비 80%를 확보하고, 200% 미만일경우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100% 확보해야 한다.

 

2025년 지급여력비율이 190% 이상인 보험회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대비 80%, 190% 미만일 경우 현행대비 100% 적립해야 한다.

 

해약환급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 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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