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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오는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도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정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알렛츠의 미정산규모는 약 170억원이다.

 

우선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재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으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금융위원회

이번 지원은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7월 10일부터 10월 4일 발생한 연체에 한해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 지원대상을 티몬·위메프 ,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기업으로 확대하고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을 제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잔여분을 10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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