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부산항 내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에서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계류를 목적으로 계선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해수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항 내 장기 계류선박 중 다수가 계선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중인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계선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선박의 계선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계선신고 절차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장기계류선박 일제정비를 통해 "무역항 내 혼잡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원활한 입출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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