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고질적 문제인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 신청을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 분야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 신청 이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신 청시기 변경 ▲작물별 허용 면적 및 인원 조정 ▲결혼 이민자의 신청 자격, 초청 근로자수 제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 589명, 2024년 172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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