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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근로자 사망 이어지자, 고용부 2월 특별감독… 과태료 2억6555만원 부과… 이후 사망사고 또 발생
김주영 의원 "예고된 인재, 철저한 조사·예방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26일~3월8일 진행한 한화오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자료= 고용노동부·김주영의원 제공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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