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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자리·교육 등 '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개선...정부, 시행 법률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농업인 또는 주민들이 주도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8일 이틀간 충북 청주의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 참여 희망자가 대상이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비롯해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향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과 관련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시·군·구가 주도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모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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