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교통혼잡 유발 시설에 대해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514건 9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8개 신용카드는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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