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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결정...피해자 자립 지원

파주시청사

파주시는 지난 10월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만 새롭게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에 이르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 사실을 논의하고 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 활동의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해당 대상자는 총 5,020만 원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가 24개월간 추가 지원된다.

 

파주시는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의 근본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피해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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