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 시추는 해외 투자 유치 후 진행, 이후 기재부와 예타 협의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의무시추"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가스전 사업이 공공기관 예타기준 2000억원 이상이므로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하는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후 1차공 시추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로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 유치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질의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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