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野 김건희 총공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옹호하며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지적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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