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면서도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화한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지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의선숲길(마포구 연남동)처럼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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