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대상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총 14억원 대출 내줘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손 전 회장)이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해 14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원 등 총 14억원 규모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개입했으며,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실행했는데, 이중 일부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비롯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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