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사업장 6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7개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수사 등을 거쳐 사법조치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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