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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돼지·젖소 농장 68곳 탄생

경남 창녕 소재 한 돼지농가의 저탄소 인증 사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돼지농장 44곳과 젖소농장 24곳이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68개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농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한 경우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젖소농장 인증 사례에는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곳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곳, 돼지 44곳, 젖소 24곳까지 총 162곳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 돼지, 젖소 누계 221곳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유제품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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