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결정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 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히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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