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의 10월 초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4억 30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87%를 차지하며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를 비롯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받게 되는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 연장 전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액 미납 시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곤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를 통해 신규 체납을 방지하고, 세금 납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만큼 공정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