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의 10월 초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4억 30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87%를 차지하며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를 비롯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받게 되는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 연장 전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액 미납 시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곤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를 통해 신규 체납을 방지하고, 세금 납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만큼 공정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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