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내항 화물선사 중 110개 사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청은 전국 내항 화물등록선사 825개 사 중 약 35%인 287개 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110개 사에 대해 선별 점검한다.
점검대상 선정 기준은 임금체불이나 진정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업체, 전년도 시정·개선 지시 업체, 선원 종사자 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을 하는 업체 등이며 대상 선박에 대해 서면 조사와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퇴직금·유급휴가 등의 적정 지급 여부,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근로조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위반 경중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년도 점검 시 지적 사항 중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연 또는 부족지급에 대해 지급 지시해 임금 등을 청산했고, 선원법에 근거한 근로 조건 기준 등을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했으며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미이수 및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선내에 게시하지 않은 선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한 바 있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선사가 선원법에 대해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시정·개선 조치함으로써 선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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