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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아바 등 '수입금지 과일 밀반입'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생과실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품목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역 강화에 나선다.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이 목적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량화물(LCL)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89명 및 기획수사팀도 운영한다.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 통보 또는 관계기관 고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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