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규모는 ▲중구 829건 16억원 ▲남구 2205건 53억원 ▲동구 490건 11억원 ▲북구 819건 24억원 ▲울주군 249건 3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시설물을 소유한 납부자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 할 경우 5~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물 일대 상습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인자 부담의 성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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