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년농도 임대농기계 가능
반려동물 등록 민간 앱으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수직농장 규제완화, 예비청년농 대상 농기계 임대 등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용허가 절차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이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휴대폰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걸림돌도 완화한다.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를 비롯해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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