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해외 가맹점수수료 산정 제도를 분석한 결과 재산정 주기 유연화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분석했다.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호주는 지난 2016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적격비용 제도가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카드사가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졌다는 의견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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