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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급증하는 하자 분쟁…현대 엔지, 올해 하자판정 최다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총 1만2771건이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다.

 

하자별 유형은 기능 불량이 14.01%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 12.1% ▲균열 10.7% ▲결로 8.4% ▲누수 7.8% ▲오염 및 변색 7.3% 순이다.

 

같은 기간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3~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은 삼도종합건설이 888%로 가장 높았다. ▲태곡종합

 

건설 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 588% ▲유명종합건설 400% ▲라임종합건설 27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6개월 간 하자판정 건수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등이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에스엠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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