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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부두 운영사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대응 교육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4일 오후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 운영사 및 탱크 터미널 안전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 확보해야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점검 근거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 운영사 및 탱크 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