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인 일명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로당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값에 판매해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은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건강 기능식품 구별 방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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