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0월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점검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재활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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