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속적·적극적 제도 및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총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성과 및 보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외대 이정 교수가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을 발제하고, 강원대 김희성 교수가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류준열 교수, 고용부 양현수 과장, 삼성글로벌리서치 양성필 고문,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가 토론했다.
토론회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산업현장에서도 법치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쟁의행위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에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동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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