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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위해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 필요

최승재 中企옴부즈만 중진공과 경기도서 'S.O.S. Talk ' 개최

 

전자금융업자 대한 '조치 요구권'등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崔 "현장 목소리 관계부처에 전달…좋은 결과 내기위해 최선"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왼쪽 7번째)이 경기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 'S.O.S. Talk'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 등과 함께 ' S.O.S. Talk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건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지난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축산물 등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영상, 음원,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편의점, KTX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기준·설정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수수료 지원 요청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국가기관 위탁계약 인정요청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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