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다고 선포했다.
17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를 했다.
통신은 또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 영토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한 개헌이 이뤄졌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후, 북한은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했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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