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