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무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에서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규모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해 쉽게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부는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가 높아져 기업 경쟁력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내달 중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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