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경총, 국내기업 61% 작업중지명령 '부정적'으로 인식

지난 2018년 삼다수 생산공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서가 붙은 모습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경총은 34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61%의 기업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이유로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1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해제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 사우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해야 해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분석에 따르면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기간은 14일~150일이 많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49%)를 선택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부장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