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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4국감]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원 '역대 최고'… "가스공사에 발전부담 전가"

민간 LNG발전사는 영업이익 1.8조원… 3년 만에 2.5배 증가
김정호 의원 "민간LNG발전사 자가발전용 비축 의무화… 불이행시 패널티 줘야"

최근 4년간 직수입 발전사 재무현황 /자료= 김정호의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LNG발전사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무려 71배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63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15.5%에 달했다.

 

반면, 2023년 전체 4412만톤에서 민간은 937만톤(21.2%)을 도입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2022년도와 같이 현물가격이 높을 경우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도입량을 늘렸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한 셈이고, 그만큼 가스공사는 고가 현물 구매를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3년 1조8653억원으로 3년 사이 254%(1조1322억원)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가스공사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14조3718억원으로 불었다. 연이자만 8000억원에 달한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미수금과 관련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협의하고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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