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남성 "정신병 있어 정신감정" 요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3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20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녀를 집 밖으로 불러내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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