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지난 15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고성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식중독 예방 관리 ▲안전한 식품 보관 및 개인위생관리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내용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식품위생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까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준수사항 이행을 부탁드린다"며 "고성군에 각종 스포츠 대회 및 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친절한 손님맞이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고성군에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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