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구제역은 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발생하며 가축 폐사 등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인 만큼 적극적인 방역사항 준수와 백신접종 등이 필요하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군-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했다.
또한 관내 철새도래지 3개 구간, 5개 지점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60여개의 장소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및 군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게 된다.
해남군은 거점소독시설(해남읍 용머리길 14-37)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종오리 농장 및 철새도래지 등에 통제초소도 6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군 관계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질병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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