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선미 의원(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회 기간이 끝난 집회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장 등 관리자가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집회현수막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하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게시한 현수막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을 말한다. 집회를 하려면 「집시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집회 시간, 기간에만 집회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실제 집회,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도배한 집회현수막이 수개월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정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게시된 현수막, 무분별하게 방치된 현수막, 시민들이 '현수막 공해'라며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강제 철거 조항이 없다 보니 민원 및 갈등의 소지가 존재해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는 법적 기준이다. 분명한 사업 기준이 있어야 집회현수막이 관리될 것이다. 담당부서는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하남시는 유독 현수막이 많다. 관공서, 정당,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현수막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과 보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정당현수막'이라 하는데, 정당현수막도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행안전을 위해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이 있다. 정당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교통 신호기, CCTV,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되고, 현수막 높이가 2m 이하이거나 가로등 1개에 현수막 2개를 초과 설치해도 안된다. 기간(15일 이내) 경과 시 자진 철거가 원칙이고,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도 철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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