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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코레일 등에 철도안전법 위반 과징금 7억8000만원

정부가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6월 9일)와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4월 18일),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운행(5월 8일)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7억8000만원 규모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3호선 연신내역 감전사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하지만 일부만 단전했다. 이와 함께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에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관사가 운전 중에 금지된 전자기기 사용으로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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