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오후 1시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000원(6.43%) 오른 8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88만 9000원까지 오르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89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날 장 초반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가처분' 인용 우려에 7.65% 내린 76만1000원까지 떨어진 바 있어 하루 등락폭이 13%를 웃돌았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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