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국회 심의 통해 통과 기대"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지역특구에 이들을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수성구)으로,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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