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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자료=경사노위 제공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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