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총 834명 중 이미 65세 정년이 적용된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롭게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2025년 상반기 퇴직 예정자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까지 연장된다. 근로자가 기존 정년인 60세에 도달할 경우,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결정된다.
정년 연장의 대상인 60년대생 근로자들은 일명 '낀세대'로 불리며, 고령의 부모 부양과 늦어진 결혼으로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변화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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