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녀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레아(26)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전부터 김씨는 이별하면 애인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여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